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부칙

2018.03.21 제671호

2018.03.21 제6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서류의 제출 기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3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바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8항제4호 후단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금운용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