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기획재정부령 제187호 (2011.02.28 개정)
| 2011.02.28 개정전 | 2011.02.28 개정후 |
|---|---|
| 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
| 개정 전 판본(2010.07.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2.28 신설) | |
1.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2011.02.28 신설) | |
2.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지배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2011.02.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