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 퇴직금의 계산 ]
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는 상여금의 지급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제1항과 제7조제1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가)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75.3.3>
영 제34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70.10.31>
영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5.3.3, 1979.2.17>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미만의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0.10.31>
제4항 단서의 경우에 전출입 법인은 당해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당해전출입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이를 각각 퇴직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퇴직금에 대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사용인이 최종에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신설 1979.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