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 퇴직금의 계산 ]

①

령 제28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는 상여금의 지급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8조제1항 및 전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총지급액을 말한다.

③

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

④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에는 이를 령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⑤

령 제28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미만의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