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 건설자금의 이자 ]
영 제33조제4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은 동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영 제33조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1970.10.31, 1983.2.28>
영 제33조제6항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로 계산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영 제47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69.11.1, 1970.10.31>
지급이자×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
제3항의 경우에 지급이자나 재고자산의 적수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는 월말현재액(준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경우에는 그 준공된 날의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81.2.7, 1984.2.2>
지급이자는 건설기간중에 발생한 지급이자액
재고자산은 건설기간중의 재고자산금액 다만, 미착상품 외상매출금(매출채권에 대한 받을 어음을 포함한다)과 선급금을 포함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은 건설기간중에 증가한 사업용 고정자산
삭제 <1981.2.7>
영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영 제37조의2제1호 내지 제8호ㆍ제10호 내지 제12호ㆍ제14호 내지 제16호의 법인 및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1983.2.28, 198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