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 건설자금의 이자 ]

①

영 제33조제4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은 동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②

영 제33조제5항에 규정하는 전부준공된 날은 당해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1970.10.31>

③

영 제33조제6항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로 계산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영 제47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69.11.1, 1970.10.31>

지급이자×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

④

전항의 경우에 지급이자나 재고자산의 적수 또는 건설가계정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 또는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개시한 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한다. 이 경우에 적수의 계산은 월말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77.2.23>

⑤

제3항의 경우에 지급이자 또는 재고자산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0.10.31>

1.

지급이자에는 미지급이자를 포함하되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당해자산의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계약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분은 이를 제외한다.

2.

재고자산에는 미착상품, 외상매출금(매출채권에 따른 받을 어음을 포함한다)과 선급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