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 건설자금의 이자 ]

①

영 제27조제4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은 동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27조제5항에 규정하는 전부준공된 날은 당해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한다.

③

영 제27조제6항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로 계산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건설 가계정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영 제40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69.11.1>

지급이자×건설가계정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가계정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

④

전항의 경우에 지급이자나 재고자산의 적수 또는 건설가계정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 또는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등을 개시한 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한다. 이 경우에 적수의 계산은 월말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경우에 지급이자 또는 재고자산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지급이자에는 미지급이자를 포함하되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당해자산의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계약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분은 이를 제외한다.

2.

재고자산에는 미착상품, 외상매출금과 선급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