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부칙

2011.02.28 제187호

2011.02.28 제1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 별표 12 제9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13 제3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무관청의 법정기부금단체 추천 기한】

영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2011년 3월 31일로 한다.

제3조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퇴직연금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인정이자 계산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축사의 기준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9호(한국개발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77호부터 제79호까지 및 별표 13 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하고, 별표 12 제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13 제3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