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

①

영 제30조제1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ㆍ제5호나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3.30>

1.

당해사업연도에 당해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유지ㆍ관리비"라 한다)중 당해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유지ㆍ관리비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이 경우 수입금액비율을 기준수입금액비율로 나누어 나온 몫의 값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숫점 둘째자리이하는 절상한다.

+- 제18조제9항에 규정된 당해부동산의 수입금액 비율

유지관리비 ×| 1 - --------------------------------------------------------

+- 제18조제3항각호에 규정된 해당 부동산의 기준수입금액 비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 제1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있어서는 제세공과금ㆍ수선비ㆍ인건비등 사외로 유출되는 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3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출금은 법인이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