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2005.02.28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2013.06.28 개정)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2005.02.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2013.06.28 개정)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