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2005.02.28 개정)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2005.02.28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2013.06.28 개정)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