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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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 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2005.02.28 개정) |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2005.02.28 개정) |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2013.06.28 개정) |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