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기획재정부령 제671호 (2018.03.21 개정)
| 2018.03.21 개정전 | 2018.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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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2009.03.30 개정) |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2018.03.21 신설) |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2018.03.2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