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2017.03.10 신설) ]
영 제19조의2제6항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2017.03.10 신설)
2.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2017.03.10 신설)
3.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2021.03.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