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2021.03.16 제목개정) ]
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6.01.02 개정)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대외채권 추심 업무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확인하는 경우(2023.03.20 개정)
제1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03.20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2023.03.20 이후 채권의 회수불능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3.03.20 재정경제부령 제965호 부칙 제2조]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ㆍ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채권금액을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소요경비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거나 소요경비로 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2021.03.16 신설)
채무자의 인수거절ㆍ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를 현지의 거래은행ㆍ검사기관ㆍ공증기관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으로 한정한다)(2023.03.20 개정)
제1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03.20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2023.03.20 이후 채권의 회수불능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3.03.20 재정경제부령 제965호 부칙 제2조]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2026.01.02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2021.03.16 신설)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2021.03.16 신설)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2021.03.16 신설)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2021.03.16 신설)
제10조의4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03.13 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03.13 재정경제부령 제774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