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기획재정부령 제730호 (2019.03.20 개정)
| 2019.03.20 개정전 | 2019.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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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
영 제19조제2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2015.03.13 개정) | 영 제19조제2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2019.03.2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