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기획재정부령 제730호 (2019.03.20 개정)

부칙
2019.03.20 개정전2019.03.20 개정후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제1조【목적】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8.03.31 개정)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3.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