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 부칙

2025.12.31 제1104호

2025.12.31 제11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제9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23일

2. 별표 3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9일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6호의 기재요령의 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②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