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 부칙

2025.07.01 제1101호

2025.07.01 제11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서울보호관찰소ㆍ인천보호관찰소ㆍ수원보호관찰소ㆍ대전보호관찰소ㆍ대구보호관찰소ㆍ부산보호관찰소ㆍ창원보호관찰소ㆍ광주보호관찰소 및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의 신속수사팀은 각각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팀의 존속기한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서울보호관찰소ㆍ대전보호관찰소ㆍ대구보호관찰소ㆍ부산보호관찰소ㆍ광주보호관찰소의 신속수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당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과장이, 인천보호관찰소ㆍ수원보호관찰소ㆍ창원보호관찰소 및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의 신속수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당 보호관찰소 및 지소의 관찰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2의 정원 18명(보호주사보 9명, 보호서기 9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고,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2의 정원 18명(보호서기보 18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