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부칙

2017.06.20 제1400호

2017.06.20 제14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시 확인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