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6(2009.05.15 개정)
| 2009.05.15 개정전 | 2009.05.15 개정후 |
|---|---|
| 제11조의6【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신고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7서식과 같다.(2009.05.15 신설) | |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8서식과 같다.(2009.05.15 신설) | |
③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는 각각 별지 제5호의9서식 및 별지 제5호의10서식과 같다.(2009.05.15 신설)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 신청과 그 인정 신청에 따른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11.12.1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