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부칙

2015.07.20 제334호

2015.07.20 제3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매장,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상황 또는 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상황을 2017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표 5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