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부칙

2019.12.27 제692호

2019.12.27 제6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가목18) 및 같은 호 나목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5 제2호가목18) 및 같은 호 나목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