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부칙
2016.01.29 제393호
2016.01.29 제39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사시설의 폐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폐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교육계획서 제출에 관한 특례】
시장등은 제20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교육계획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2016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장사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장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장사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2016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