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2014.11.04 개정)
| 2014.11.04 개정전 | 2014.11.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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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품목허가증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수입ㆍ수출 또는 제조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품목허가대장에 다음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 품목허가증을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14.11.04 개정) | |
1. 마약류취급자의 상호ㆍ종별 및 허가번호 | |
2. 제품명 | |
3. 품목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
4. 품목변경사항 및 변경연월일(변경허가한 경우에 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