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부칙

2014.11.04 제1101호

2014.11.04 제11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마약류취급자 허가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 또는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봉함증지의 교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봉함증지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봉함증지는 제27조제2항,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부한 봉함증지로 본다.

제5조 【수입허가공인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원료물질의 수입허가공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 또는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신청서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출된 신청서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품목 허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증(이하 이 조에서 "품목 허가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34호3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한 품목 허가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