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부칙

2012.03.30 제453호

2012.03.30 제45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8호 및 제21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동의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7조, 제19조의2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받는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지 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