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환지설계 시 토지 등의 평가액(2012.03.30 신설) ]

①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변경할 수 없으며, 환지 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은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2012.03.30 신설)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개정규정은 2012.04.01 후 최초로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03.30 국토교통부령 제453호 부칙 제3조]

②

환지설계 시 제26조제4항제1호에 따른 평균부담률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환지계획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2012.07.1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지설계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