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3조(2021.10.12 개정)
| 2021.10.12 개정전 | 2021.10.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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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18조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2021.10.12 개정) | |
1.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법인일 것.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른다. | |
2.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 법인일 것. 다만,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