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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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간이공작물】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2013.03.23 개정) | |
1. 비닐하우스 | |
2. 양잠장 | |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 |
4. 버섯 재배사(栽培舍) | |
5. 종묘배양장 | |
6. 퇴비장 | |
7. 탈곡장 |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