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 [ 간이공작물 ]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2013.03.23 개정)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재배사(栽培舍)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