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 [ 간이공작물 ]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2013.03.23 개정)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재배사(栽培舍)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2013.03.23 개정)
비닐하우스
양잠장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버섯 재배사(栽培舍)
종묘배양장
퇴비장
탈곡장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