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2014.08.08 개정)
| 2014.08.08 개정전 | 2014.08.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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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변경허가 사항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손상된 가스공급시설에 임시로 연결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식공급시설(이하 "비상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함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2014.08.08 개정) | |
1. 도시가스의 종류 또는 열량의 변경(2008.07.11 개정) | |
2. 공급권역 또는 공급능력의 변경(2008.07.11 개정) | |
3.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발생설비, 액화가스 저장탱크, 가스홀더의 종류ㆍ설치장소 또는 그 수의 변경(2008.07.11 개정) | |
4. 상호의 변경(2008.07.11 개정) | |
5.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2008.07.11 개정) | |
②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3.07.25 개정) | |
1. 사업소 위치의 변경(2008.07.11 개정) | |
2. 도시가스 종류 변경.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해(危害)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08.07.11 개정) | |
3. 도시가스 압력 변경(2008.07.11 개정) | |
4.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저장능력의 변경(2008.07.11 개정) | |
5.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처리능력의 변경(2008.07.11 개정) | |
5의2. 충전설비의 위치 또는 충전능력의 변경(2008.07.11 개정) | |
6.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을 충전하는 경우 또는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에서 압축도시가스 자동차를 충전하려는 경우(2008.07.11 개정) | |
7.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처리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2008.07.11 개정) | |
8.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 총길이가 20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2008.07.11 개정) | |
9. 상호의 변경(2008.07.11 개정) | |
10.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2008.07.11 개정) | |
③ 법 제3조제4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08.08 신설) | |
1. 사업소 위치의 변경(2008.07.11 개정) | |
2. 도시가스 종류 또는 열량의 변경(2008.07.11 개정) | |
3. 도시가스 공급압력 변경(2008.07.11 개정) | |
4. 제조시설ㆍ전처리설비ㆍ가스품질향상설비 및 저장설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변경(2008.07.11 개정) | |
가. 설비의 교체(2008.07.11 개정) | |
나. 위치의 변경(2008.07.11 개정) | |
다. 제조ㆍ처리 또는 저장 능력의 변경(2008.07.11 개정) | |
5. 배관(호칭지름이 150미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을 20미터 이상 설치ㆍ증설ㆍ이설(移設) 또는 교체하는 변경(2008.07.11 개정) | |
6. 상호의 변경(2008.07.11 개정) | |
7.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2008.07.11 개정) | |
④ 제1항제4호ㆍ제5호, 제2항제9호ㆍ제10호 및 제3항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변경은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해당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8.08 개정) | |
1.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변경: 별지 제2호의2서식(2008.07.11 개정) | |
2. 제2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변경: 별지 제4호의2서식(2008.07.11 개정) | |
3. 제3항제6호 또는 제7호의 변경: 별지 제4호의3서식 또는 제4호의4서식(2008.07.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