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부칙
2010.07.28 제142호
2010.07.28 제1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9983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자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자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