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2024.10.31 개정)

부칙
2024.10.31 개정전2024.10.31 개정후
제25조【정기검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2008.07.11 개정)

②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08.08 개정)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5(2008.07.11 개정)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6(2008.07.11 개정)

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2(2008.07.11 개정)

4.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3(2008.07.11 개정)

5.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4(2008.07.11 개정)

6.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5(2008.07.11 개정)

7.

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7(2008.07.11 개정)

③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은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ㆍ동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2024.10.31 개정)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은 최초로 그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2008.07.11 개정)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아닌 가스공급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2008.07.11 개정)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2008.07.11 개정)

나.

배관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2008.07.11 개정)

다.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2008.07.11 개정)

3.

제21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대상이 되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최초로 그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2008.07.11 개정)

④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서로 연결된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 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2008.07.11 개정)

⑤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또는 「항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2024.10.31 개정)

⑥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최초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24.10.31 개정)

⑦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최초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특정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2024.10.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