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부칙

2014.08.08 제77호

2014.08.08 제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에 설치된 가스공급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준(이하 "가스제조시설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은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가스제조시설기준에 따라 기술검토 또는 시공감리를 신청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스제조시설기준을 적용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라 기술검토, 중간검사, 완성검사 또는 시공감리를 신청한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이 규칙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