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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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2014.02.21 개정) | |
1. 별표 2의 공사계획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공사(2008.07.11 개정) | |
2. 별표 3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공사(2008.07.11 개정) | |
3. 별표 2의 공사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2008.07.11 개정) | |
가. 본관(2008.07.11 개정) | |
나.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공급관(2008.07.11 개정) | |
다. 정압기지 내 배관(2008.07.11 개정) | |
라. 밸브기지 내 배관(2008.07.11 개정) | |
4. 별표 3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급관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8.07.11 개정) | |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2008.07.11 개정) | |
나.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2008.07.11 개정) | |
다.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2008.07.11 개정) | |
라. 길이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2008.07.11 개정) | |
5.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로서 그 공사의 구간에서 배관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미터 미만으로 증감하여 변경하는 공사(2008.07.11 개정) | |
6. 제12조제5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사(2008.07.11 개정) | |
②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2025.10.01 개정) | |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 대상이 되는 도시가스충전시설의 중간검사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7.28 신설) | |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2008.07.11 개정) | |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2008.07.11 개정) | |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2008.07.11 개정) | |
4.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2008.07.11 개정) | |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2008.07.11 개정) | |
6. 내진설계(耐震設計)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2008.07.11 개정) | |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7.28 개정) | |
1.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2008.07.11 개정) | |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2008.07.11 개정) | |
3.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스충전시설의 변경에 따른 공사(2008.07.11 개정)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2008.07.11 개정) | |
가. 도시가스 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2008.07.11 개정) | |
나.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상인 배관을 증설ㆍ교체 또는 이설(移設)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변경공사(2008.07.11 개정) | |
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 사용예정량을 500 세제곱미터 이상 증설하거나 월 사용예정량이 500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2008.07.11 개정) | |
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나 압력조정기를 증설ㆍ교체(동일 유량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2008.07.11 개정) | |
⑤ 제4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을 제외한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월 사용예정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를 대신하여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검토결과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2024.10.31 개정) | |
⑥ 제5항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2010.07.28 개정) | |
⑦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2020.03.24 개정) | |
⑧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7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항만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2024.10.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