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부칙
2014.02.21 제50호
2014.02.21 제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중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받은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는 제27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안전관리수준평가에 관한 특례】
제2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4년도에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으려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안전관리수준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동안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