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부칙

2020.08.25 제390호

2020.08.25 제3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5호,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6조, 별표 5 제3호가목1)사) 및 같은 호 나목4), 별표 6 제3호가목2)아) 및 같은 호 나목3) 및 별표 6의2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공급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용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제27조의3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하천매설 배관의 심도를 조사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별표 6 제3호나목3)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관을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제3조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3호가목2)라)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스보일러(2020년 8월 5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보일러를 말한다)를 설치(교체설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7 제3호가목2)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2021년 8월 4일까지 별표 7 제3호가목2)라)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