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부칙
2011.11.04 제210호
2011.11.04 제21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2 제1호가목9)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별표 5 제2호가목6) 및 별표 6 제2호가목6)가)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 제2호가목6) 및 별표 6 제2호가목6)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스충전시설에 관하여는 별표 6의2 제1호가목9)가)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