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2008.07.11 개정)
| 2008.07.11 개정전 | 2008.07.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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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법 제1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를 시작하기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09.09.25 개정) | |
1. 공사계획서(2008.07.11 개정) | |
2. 공사공정표(2008.07.11 개정) | |
3.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2008.07.11 개정) | |
4. 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2008.07.11 개정) | |
5. 삭제(2008.07.11 개정) | |
6.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본(2008.07.11 개정) | |
7.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2008.07.11 개정) | |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변경)승인ㆍ신고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공사계획 (변경)승인서 또는 공사계획(변경)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하며,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⑤ 법 제11조제5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2025.10.01 개정) | |
1.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사용자공급관을 50미터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2008.07.11 개정) | |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63밀리미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2008.07.11 개정) | |
나. 제7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서를 받은 공사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50미터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2008.07.11 개정) | |
2. 정압기지 또는 정압기에 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2008.07.11 개정) | |
가. 안전밸브 종류의 변경공사(2008.07.11 개정) | |
나. 압력조정기의 용량 또는 기종의 변경공사(2008.07.11 개정) | |
다. 계량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유량 또는 기종의 변경공사만 해당한다)(2008.07.11 개정) | |
라. 가열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2008.07.11 개정) | |
⑥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2022.05.23 개정) | |
1. 시설의 설치계획서(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2008.07.11 개정) | |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2008.07.11 개정) | |
3. 도면(배관의 경우에는 별표 5 제3호가목1)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2008.07.11 개정) | |
⑦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2013.07.25 개정) | |
1.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경우: 15일(2008.07.11 개정) | |
2. 공급소, 정압기지, 밸브기지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소의 경우: 7일(2008.07.11 개정) | |
3. 배관, 정압기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5일(2008.07.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