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부칙

2013.07.25 제20호

2013.07.25 제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검토서 발급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사계획의 승인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2)나)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변경승인 신청하는 공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본관 또는 공급관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중 다음 각 호의 본관 또는 공급관은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2014년 12월 31일까지

2. 1987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2015년 12월 31일까지

3. 1989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2016년 12월 31일까지

4. 1991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2017년 12월 31일까지

5. 1993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조 【특정가스사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내관에 대해서는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스계량기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스계량기에 대해서는 별표 7 제1호가목1)가)②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개방식 가스온수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개방식 가스온수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2011년 10월 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식 가스온수기는 별표 7 제3호가목2) 및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시설은 별표 6 및 별표 7(제1호가목1)가)② 및 제3호가목2)ㆍ4)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시설로서 별표 7 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7 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