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부칙

2009.09.25 제95호

2009.09.25 제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시설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7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압기와 필터의 분해점검을 실시한 시설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검기간이 경과한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검을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사계획 승인ㆍ신고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8) 및 별표 3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공사계획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시공감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되어 시공감리가 진행 중인 시설은 제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설치된 가스계량기는 별표 7 제1호가목1)가)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가스사용시설의 고압배관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고압배관은 별표 7 제1호가목3)차)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을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2010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전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교육 또는 신규 종사시 최초 1회 전문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14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정기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받은 자: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 2004년 1월 1일 이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교육을 받은 자: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 2007년 1월 1일 이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교육을 받은 자: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9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