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40조의2(2016.07.20 개정)
| 2016.07.20 개정전 | 2016.07.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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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의2【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운행제한단속원"이라 한다)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2016.07.20 신설) | |
②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20 신설) | |
1. 적재량 측정을 위한 차량의 유도 및 정차(2016.07.20 신설) | |
2. 차량의 제원 측정 및 운행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2016.07.20 신설) | |
3.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재측정 요구(2016.07.20 신설) | |
4.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및 차량의 운행중지 요구(2016.07.20 신설) | |
5. 그 밖에 운행제한 위반 행위 단속 및 예방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 관리(2016.07.2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