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 설계기준자동차 ]

①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해당 도로 기능이나 그 상위 기능을 갖춘 도로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관계없이 대형자동차나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계기준자동차 주간선도로 세미트레일러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 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자동차 국지도로 대형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별 제원(諸元)은 다음 표와 같다.

제원(미터) 폭 높이 길이 축간거리 앞 내민 뒷 내민 최소회전 자동차 길이 길이 반지름 종류 승용자동차 1.7 2.0 4.7 2.7 0.8 1.2 6.0 소형자동차 2.0 2.8 6.0 3.7 1.0 1.3 7.0 대형자동차 2.5 4.0 13.0 6.5 2.5 4.0 12.0 세미트레일러 2.5 4.0 16.7 앞축간거리 4.2 1.3 2.2 12.0 뒤축간거리 9.0 비고) 1. 축간거리: 앞바퀴 차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2. 앞내민길이: 자동차의 앞면으로부터 앞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3. 뒷내민길이: 자동차의 뒷면으로부터 뒷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