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 설계기준자동차 ]
①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해당 도로 기능이나 그 상위 기능을 갖춘 도로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관계없이 대형자동차나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②
제1항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별 제원(諸元)은 다음 표와 같다.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해당 도로 기능이나 그 상위 기능을 갖춘 도로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관계없이 대형자동차나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제1항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별 제원(諸元)은 다음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