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부칙

2020.03.06 제706호

2020.03.06 제70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차로로 활용되는 길어깨의 폭에 관한 특례】

제12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길어깨의 폭을 해당 도로의 차로폭과 동일한 폭으로 해야 하는 길어깨 중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터널 등 기존 구조물로 인하여 차로폭과 동일하게 할 수 없는 길어깨의 구간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의 차로폭보다 좁은 폭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해당 구간에서 운전자 안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차도"를 "차로"로 한다.

②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보호하고 비상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로, "차도"를 "차로"로 하고, 제6조제3호다목 중 "차도"를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