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2021.05.13 개정)
| 2021.05.13 개정전 | 2021.05.13 개정후 |
|---|---|
|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2021.05.13 개정) | |
| 2021.05.13 개정전 | 2021.05.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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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2021.05.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