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2조(2024.07.31 개정)

부칙
2024.07.31 개정전2024.07.31 개정후
제52조【수강료 등의 게시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126조의 규정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강사의 인적사항 및 수강료의 게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24.07.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