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조 부칙
2019.06.14 제123호
2019.06.14 제1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8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점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제1호나목(3)(나)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법 제93조제1항제1호ㆍ제5호의2 및 제10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운전면허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28 제1호바목ㆍ제2호ㆍ제3호가목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