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부칙

2016.02.12 제62호

2016.02.12 제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150호의2 서식은 제외한다)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본다.

제4조 【휴대용 무사고운전자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증은 제1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휴대용 무사고운전자증으로 본다.

② 제1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증의 발급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을 수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