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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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인명보호장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2017.07.26 개정) | |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 |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 |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 |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 |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 |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 |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 |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2017.07.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