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32조【인명보호장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2017.07.26 개정)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