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2022.04.20 개정)
| 2022.04.20 개정전 | 2022.04.20 개정후 |
|---|---|
| 제2조의2【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조제18호의2 후단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에 관하여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를 준용한다.(2022.04.20 신설) | |
| 2022.04.20 개정전 | 2022.04.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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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조제18호의2 후단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에 관하여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를 준용한다.(2022.04.20 신설) | |